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절차에 들어갔다. 사저는 지난해 일반인에게 매각됐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매입 없이 현재 소유자 주도로 문화재 등재를 추진 중이다.
8일 마포구와 서울시에 따르면 동교동 사저의 등록문화유산 신청서가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으며, 국가유산청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저 소유주인 박천기 퍼스트커피랩 대표 역시 동의서를 함께 냈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71년 대선 낙선 이후부터 40년 가까이 거주하며 납치, 가택연금, 정치적 투쟁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이다. 대통령 퇴임 후에도 이곳에서 서거까지 생활했으며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던 현대사적 장소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에 매각되며 ‘카페 전용화’ 우려가 일었고 일각에선 지자체가 사저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소유자인 박 대표는 문화재로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매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보존 활동도 가능하지만, 임의 처분은 어려워져 부동산 가치가 통상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처음부터 보존 목적이었다”라며 김 전 대통령 유족 측의 요청으로 사저가 경매 직전 매입됐다는 배경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카페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존 의도에 대해 공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마포구는 ‘김대중 길’이라는 도로명 지정을 추진 중이며 유족 및 김대중재단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를 꾸려 사후 운영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보존 위원회 위원장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맡고 있다. 등재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될 예정이며 등재 이후에는 기념관 콘텐츠 구성, 일반 공개 방식 등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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