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8일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대법원이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3년 대법원에 제출된 본안 사건은 3만 7,669건.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대법관 12명 기준, 1인당 연간 3,139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장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장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용민, 민형배, 박성준 등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사법 개혁’ 차원을 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법관 수를 갑작스럽게 7배 넘게 증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정치권이 대법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당초 9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을 의식한 듯 논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댓글7
합리적인 방안
잘한다
진짜로왜들이러냐?정신나갔구만
미친놈들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동물농장에있는것들이하ㅡ는짓거리가그르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