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진 참사의 원인이 불법 인허가와 뇌물 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용승인을 서두르기 위해 시행사 측이 감리업체와 짜고 소방시설이 미완비된 상태에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8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행사 본부장 A 씨와 감리업체 소방 담당 B 씨를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억 원 뇌물 확약서’를 주고받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서둘러 사용승인을 받으려 했던 배경에는 ‘책임 준공’ 계약에 따라 2,438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시공사가 떠안을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는 감리업체를 압박해 소방시설이 미완비된 건물에도 완공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 보고서는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경찰은 사용승인 절차에서도 건축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승인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건축사는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시행사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 8장을 받은 정황이 밝혀졌다.

식사권 제공은 전방위적이었다. 시행사는 총 124장의 고가 식사권을 구매해 이 중 30장을 기장군·소방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 기장군 국·과장급 공무원 5명과 소방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2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공무원들은 “시행사 측과 직접 접촉한 적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식사권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나선 상태다.
이번 화재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이 진행된 와중 발생해 인부 6명이 사망한 중대 참사였다. 앞서 시공사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부자 등 6명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구조적인 비리와 특혜, 인허가 조작에서 비롯된 인재였다”라며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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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기만 그런게 아냐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