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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센터 앞 주차한 뒤 사라진 운전자… 처벌 가능할까?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김포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 무단 주차된 차량이 3시간 넘게 방치되며 긴급 출동이 지연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자리를 비운 채 휴대전화를 차량 안에 두고 사라졌고 그사이 소방 대응이 두 차례 늦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쯤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흰색 승용차가 주차된 채 장시간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보이며 차량을 안전센터 출입구에 세워 두고 사라졌다”라고 밝혔다.

소방대는 즉시 차량 이동을 시도했으나 운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운전자의 휴대전화는 차 안에 있었고 결국 운전자의 지인이 차량 견인을 요청해 다음 날 오전 2시 52분쯤 차량이 이동됐다. 무려 3시간 39분 동안 차량이 센터 앞을 점거한 셈이다.

이에 따라 119구급차·소방차 출동이 각각 한 차례씩 지연됐으며 현장 대응에 차질이 생겼다. 소방 당국은 이는 명백한 소방 활동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왔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더불어 차량이 공공 긴급시설의 출동을 방해한 점은 ‘소방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자동차의 출동이나 소방 활동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단순 주차위반이 아닌 구조적 방해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음주 상태일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 소방 관계자는 “1분 1초가 생명인 현장에서 출동이 지연되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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