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 가운데 여야가 각기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일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전화 연락만으로도 소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해야 첫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재판 지연이 가능하다는 점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구 의원은 “이 후보는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명확히 했기에 서울고법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 전까지 재판을 피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화 고지 등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처리 수순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판 진행 방식과 시점에 따라 선거 결과와 정국에 미치는 여야의 계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댓글2
내란범보다야 보수들 니들이 나라 아작내니그러지 ㅂ신아
도대체 왜 저렇게 여러가지 변수를 가진놈을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쳐다봐야 하는데? 왜? 왜?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