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에서 식용 불가 색소나 농약 성분이 검출되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를 통해 판매되는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케이크에서 허용되지 않은 색소가 쓰였고 장식용 생화에서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특히 사진을 그대로 프린트해 케이크에 넣는 ‘포토프린트 케이크’ 중 1개 제품에서는 아조루빈이 검출됐다. 이는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적색 색소로 10세 이하 아동에게 과잉행동 유발 가능성이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타르색소의 사용 기준 초과 사례도 확인됐다. EU 기준으로 황색 제4호는 0.2g/kg 이하로 제한돼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0.3g/kg이 사용됐고 2종 이상의 색소 혼합 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생화 장식 케이크 5개 제품 모두 식용 불가 꽃을 사용했다. 조사된 케이크 자체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꽃장식에서 메트라페논, 아족시스트로빈, 플룩사메타마이드 등 3종의 농약 성분이 나왔다. 꽃줄기나 잎이 케이크와 직접 접촉될 경우 농약이 음식으로 옮겨질 위험도 존재한다.
소비자원은 “생화는 반드시 포장재로 감싸 케이크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색소 사용도 식품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는 관련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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