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직원이 실수로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끝내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사망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 씨는 지난 3월, 거래처에 32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 B 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A 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B 씨의 주소지 담당인 사하경찰서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계좌 주인 B 씨는 5년 전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법정 상속인이 3명임을 확인하고 이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그중 1명만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2명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3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상속인을 찾았지만 실패했다”라며 “피해자에게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을 통해 송금액 회수를 돕는 제도다. 송금인이 금융사를 통해 사전 반환을 요청하면 예보가 수취인 정보 확보, 자진 반환 안내, 지급명령 신청 등을 거쳐 회수를 지원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