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위’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유권자나 후보자에 법 적용의 명확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규정을 건너뛰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해당 법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을 통해 출생지,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해 2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면, 이 후보의 유죄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이 제정되면 새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의 처리 방식과 시점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개정안이 발의된 시점과 그 내용을 봤을 때 선거 직전에 특정 인물의 유죄 판결을 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으며, 이달희 의원도 법 개정을 통해 무죄를 유도하려는 면소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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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범한 과오는 범죄로 다스리면서 국민운운하는 정치인들은 대오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나랏님으로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