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이른바 채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처리라며 반발,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번에 처리된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은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특혜 의혹,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5건이다. 특검 수사 중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경우 추가 수사도 가능하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으며, 수사 인력은 200명 규모로 편성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 혐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한다. 기존 6개였던 수사 대상은 11개로 확대되었으며, 특검 후보 추천도 대법원장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은 204명이며,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건도 특검 한정으로 완화된다.
또한, 여러 차례 거부권과 폐기를 거쳤던 ‘채해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세 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도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댓글1
커피사장
나라를 지네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네 이걸 어케해야하는지 진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