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됐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이 재판을 모두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이 후보 쪽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댓글7
도대체 저 개만도 못한놈을 왜 자꾸 봐주는데? 그냥 판결 때려서 감방으로 보내줘야지~
큰일이네 멋대로~~탄핵병걸린것들~~~
당연한 결과 인데도.. ㅊㅋ드립니다~^^
아~또 쓰레기를 길거리에 내놓는구나. 냄새가 진동 하겠네ㅡ
당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