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의 핵심에는 지난해 7월 불거졌던 ‘VIP 격노설’이 자리 잡고 있다.
7일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를 시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의 정점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31일, 채상병 사건 보고 직후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이 격노했다’라는 소문이 흘러나온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들이 실제 외압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수처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책임자들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대통령실 대상 강제수사가 경호처의 제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처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저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수처의 강제 수사 시도는 VIP 직접 연루설과 외압 실체를 밝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법적‧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댓글1
CCP OUT
"VIP 격노" "외압" ㅋㅋ 이런 단어들 좌파들이 프레임 씌우기 참 좋은 껀덕지지 ㅎㅎㅎ뭐만하면 엮어넣으려고 발악을 해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