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선 정국에 중대 변수가 생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이 접수된 지 불과 34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판단’이다.
문제 된 발언은 2021년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방송 인터뷰,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국정감사 증언이다.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문기 발언에 대해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당시 업무 연관성도 충분했다”라며 허위성에 무게를 실었고, 백현동 협박 관련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언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을 제시하며, 발언 당시의 맥락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등법원에서 4번째 재판을 받게 됐으며,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해졌으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정국은 더욱 격랑에 휘말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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