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가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JTBC는 29일 고소 사실을 전하며 “스튜디오 C1이 JTBC가 IP를 소유한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JTBC는 장 PD 측이 ‘최강야구’ 시즌 1~3의 포맷을 무단 차용해 ‘불꽃야구’와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하고 이를 타 OTT에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최강야구’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도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장 PD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지적됐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를 책정하고 이를 통해 본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무단 삭제해 업무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JTBC는 ‘최강야구’ IP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예정인 JTBC는 “향후 유사·아류 콘텐츠에도 형사 고소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시원 PD는 “법적 대응에 자신 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JTBC는 ‘불꽃야구’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불꽃야구’는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성훈, 유희관 등 유명 선수들이 참여해 고척스카이돔 등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어 ‘최강야구’와 서사·출연진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다. JTBC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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