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이 내년부터 19개비 이상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약 1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6일(현지 시각)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초안은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돼 1차 및 2차 독회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홍콩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19개비를 초과하는 면세 담배를 소지할 경우, 기존 2,000홍콩달러(약 37만 원)에서 5,000홍콩달러(약 92만 7,000원)로 벌금이 상향된다.

아울러 대중교통시설 대기 구역,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대기’란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5만 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 정부는 이번 조치로 흡연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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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안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