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 관심은 그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되고 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 중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판결을 통과해야 한다.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대법원판결을 받기 전까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중대성이 약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 치명적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이 후보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연속 합의기일을 열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관심사는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라며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월 중 판결이 가능하다”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추’ 해석을 둘러싸고 ‘기소만 금지된다’라는 해석과 ‘재판 자체가 중단된다’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이 모두 멈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지된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며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대선 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판결만 남은 상태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5월 중 결론을 내려야 국민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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