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93억여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A 씨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보상해 줬다며 이를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전세사기 범행 중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다는 사실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자에 무지해 범행을 중단하지 못했고, 범죄 수익 대부분은 공범이 챙겨갔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라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눈물을 보이며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 때문에 아내는 파산됐고, 아이는 아동 구호단체 식품을 먹으며 지내고 있다. 말기 암인 아내에게 생계까지 짊어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 씨의 감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한 피해자는 “A 씨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HUG로부터 보증보험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라며 “피해자들이 수년 동안 거리에서 외치고 언론과 정치권에 호소해 겨우 피해 구제를 받았는데, 이를 감형 사유로 삼겠다는 것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5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19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돌려쓰는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해 보증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HUG는 A 씨 소유 건물의 보증보험을 모두 취소했고,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잃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들은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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