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사고 발생 직후 도주하고, 제3자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무겁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운전 사실을 대신 자백하도록 지시한 점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적용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더하여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30장 이상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김호중은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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