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A 씨 등 2명이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23일 적발됐다. 이들은 불과 이틀 전인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 조사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석방했다.
이번 사건은 미군의 신고로 시작됐다. 미군 측은 기지 근처에서 촬영 중인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그러나 촬영된 사진에 현행법 위반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다시 풀려났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로 재차 적발됐음에도 같은 판단이 반복된 점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달 수원 공군기지에서 무단 촬영 혐의로 적발된 10대 중국인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점과 비교되며, 일관성 없는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이번에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외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을 지나치게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댓글2
이러니 말랑말랑한소국으로보지 왜자국민은뭐로알고 그들에게는힌없이관대한지
송은하
만약 한국사람이 실수로 중국에서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수첩도 뒤져 대만이 표기된 지도가졌다고 구류하는 형국인데...좀 이건 아니지 않은가? 법이 그렇다고 하면 고쳐야하는데 누가 반대하는가?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