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둔 아빠라면
카시트 필수로 설치해야
없으면 과태료 처분까지
지난 2018년 3월,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었다.
이때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3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외 의외의 한 가지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외의 한 가지의 정체는 바로 유아용 카시트의 설치 여부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전자가 받게 되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유아용 카시트 설치는 필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자동차 탑승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이들에게는 유아용 카시트를 통한 탑승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위반하고 일반 안전벨트를 통한 탑승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운전자에겐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6세 이상의 아동에는 유아용 카시트 탑승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때부터는 아동 역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벨트를 필수로 장착해야 한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단속 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동이 만 13세 미만이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겐
안전벨트가 더 위험하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안전벨트를 매도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괜찮지 않다. 애초에 안전벨트는 성인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장치다. 아무리 보호 효과가 뛰어난 안전벨트라 하더라도, 성인보다 체격이 작은 아이들을 온전히 보호하기엔 부족함이 크다.
실제로 4~6세의 아이가 카시트 없이 안전벨트를 장착할 땐 앉은키와 높이가 맞지 않아 목이나 복부 쪽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안전벨트 사이로 아이가 빠져나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 대신 안전벨트를 착용한 아동의 경우, 머리와 목, 팔다리에 상처를 입을 확률이 급증하며, 특히 머리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선
카시트 설치는 필수적
안타깝게도 매년 꽤 많은 운전자가 유아용 카시트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카시트의 가격이겠다. 꾸준히 성장하는 아이들의 체격에 맞춰 카시트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데, 그러기엔 카시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가 유아용 카시트의 필요성이 높은 1세 때까지만 카시트를 사용하고 점차 사용률을 줄여나가다 단속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이래선 안 되겠다.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다. 유아용 카시트에는 사랑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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