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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0%가 몰라..” 고속도로 1차선, 이런 충격적 비밀 있었다?

서윤지 기자 조회수  

추월차로와 버스전용차로
헷갈리는 고속도로 1차선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까

고속도로-1차선
고속도로 1차선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일단 추월 차로인 1차선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차선이 비어있어 정속 주행을 하다 영문도 모른 채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이와 같은 추월 차로 역할 외에도 다른 역할을 할 때가 있다. 바로 버스전용차로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차선에 설치된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를 1차선 추월 차로로 판단해 일반 승용차가 진입해도 괜찮을까?

고속도로-1차선
사진 출처 = ‘뉴스1’
고속도로-1차선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물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버스 외에도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명절 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다. 운행속도는 일반적으로 110km/h로 제한되며 고속도로의 경우 1차선에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만약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고속도로-1차선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속도로-1차선
사진 출처 = ‘뉴스1’

버스전용차로가 우선한다
올바른 1차선 주행 방법은

현행법상 고속도로는 지정 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소형차는 왼쪽 차로인 2차선,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인 3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1차선은 추월 차로로, 평소에는 비워두되 추월할 때만 이용한다. 다만, 정체가 발생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속도가 떨어지면 추월 차로로 주행할 수 있다.

1차선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2차선을 추월 차로로 이용한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시간에는 2차선을 추월 차로로 이용하며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는 기존대로 1차선을 추월 차로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해 무작정 1차선인 버스전용차로로 추월해서는 안 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지정 차로 위반했다면
처벌 수준 어떻게 될까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 실수로 2차선이 아닌 1차선 버스전용차로로 추월하거나 2차선 추월 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할 경우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될까? 이는 지정 차로 위반에 해당돼 벌점 10점과 함께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4만 원,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다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무인단속 카메라나 신고를 통해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단속 적발 시에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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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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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ㅇㅇ

    차선이 아니라 차로인데요?

  • 차선이 아니라 차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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