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아라 출신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동학대 혐의에 이어, 이번엔 팬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해 남자친구 A 씨와 함께 지인 3명에게서 총 3,7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남자친구 A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기소 했으며, 아름은 처음엔 “다 해킹범이 저질렀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름은 이보다 앞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그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현재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에 합류했으나 1년 만에 탈퇴했다. 이후 결혼과 이혼, 전 남편과의 법적 공방, 재혼 및 임신 발표 등으로 사생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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