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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건”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부인, 처벌은?

박신영 기자 조회수  

전 목사 피의자 입건
‘국민 저항권 언급’
내란 선동 혐의 부인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저녁 8시에 해산했다”라며 내란 선동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가운데 전 목사가 서울경찰청에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전해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광훈 목사는 고발돼 서울경찰청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폭동에 가담한 인물 중 전 목사 교회 소속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하여 “그분도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를 좀 더 해야 한다”라며 “보강 수사를 하고 통화내역이든 휴대폰 분석이든 연관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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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40대 남성 이모씨가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의 혐의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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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저항권에 대해 말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다. 지난 19일 전 목사는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라며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 발효 조건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고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경우로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등 소극적 목적에 그칠 것, 정치·사회·경제 체제 개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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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전 목사의 주장은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죄와 소요 사태를 교사한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교사범은 배후의 흑막을 처벌하기 위한 법인데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이 있어야 하는데 가담자들이 전 목사 때문에 습격을 결의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특임 전도사 이 씨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 목사의 발언이 가담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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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담자들과 전 목사 간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전 목사의 연설이나 발언으로 가담자들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법원에 쳐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교사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간 적은 있는데 연설하고 (밤) 8시에 다 해산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구속영장이 떨어진 (다음 날) 새벽 3시에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해서 들어간 건 우리 단체가 아니다”며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목사는 “나는 절대로 체포 안 당한다. 체포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며 “집회를 통해 1,000만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여줘야 국민 저항권이 완성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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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6

300

댓글6

  • 내란죄 야당 더듬당놈들. 윤석열 대통령님은 다시 부활 하십니다.

  • 사이비. 정치하려면 목사 월급 받으면 아니 되지야 요

  • 사이비. 정치하려면 목사직 버려야 함.

  • 사이비목사. 종교활동하려면 목사직 버려야 함.

  • 법조계 답변은. 그럴줄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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