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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연말정산 많이 받고싶어 이렇게까지…’충격’ 정황 포착

조용현 기자 조회수  

현금영수증 부정 발행
노조 조합비로 탈세하기도
현 국세청장도 과소신고

공무원이 연말정산 많이 받고 싶어 이렇게까지... '충격'
출처 : 뉴스 1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

1년 동안 본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소득세(원천세)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공제받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공제를 받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부당한 공제를 받은 부분은 인적공제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개편으로 납세자들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는 부모나 배우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차단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과다 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연말정산 많이 받고 싶어 이렇게까지... '충격'
출처 : 뉴스 1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의 배경에는 세무 플랫폼의 과다 환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추측된다. 세무 플랫폼은 삼쩜삼 등 세금 신고·환급을 손쉽게 처리해 주는 앱을 말한다.

최근 세무 플랫폼의 영향으로 환급 신청이 비교적 쉬워지면서 환급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2023년에는 7,090억 원으로 두 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실제로 소액인 경우 공무원들이 납세자의 세금 환급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요청한 금액을 무작정 환급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도 불거졌다. 국세청도 일부 세무서에서 ‘무작정 환급’을 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환급 신고서의 인적공제 항목을 검토하는 경우 일일이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라며 “소액의 경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환급해 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연말정산 많이 받고 싶어 이렇게까지... '충격'
출처 : 뉴스 1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공무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존재한다.

국세청 경리팀이 2024년부터 2019년까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9명이 2억 9,500만 원을 과소신고 해 2,255만 원을 추가 납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 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사용료로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수천만 원가량의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았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은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연말정산 많이 받고 싶어 이렇게까지... '충격'
출처 : 뉴스 1

다른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충남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93명이 A 노조를 이용해 약 1억 3,000만 원의 소득세를 탈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A 노조는 노조원이 조합비를 납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납부한 조합비의 최대 90%까지 후생복지사업 명목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도에 탈세를 주도한 공무원 1명을 해임하고 공직기강 또는 지방세 업무 등 내부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분의 공무원 3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조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연말정산 많이 받고 싶어 이렇게까지... '충격'
출처 : 뉴스 1

지난해 7월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의해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였던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기준 5년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 신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천 의원은 2019년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고의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9년 7,500만 원가량의 급여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다. 또한 강 후보의 배우자는 2019년 강 후보자가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해 신청이 불가능한 자녀 1명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 공제를 받았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한평생 국세 공무원으로 살아온 후보자가 국민도 다 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 행정 총책임자인 국세청장 후보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는 이미 2022년 초 후보자가 수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천 의원실 지적에 따라 지난 10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재검토한 결과 추가 부담할 세액 13만 1,693원이 발생해 즉시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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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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