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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1,100만 원”…2,281% 이자 사채업자의 진짜 직업, 이거였다

조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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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 대부업
벌금 700만 원 구형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

출처 : SBS

최근 현직 공무원이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직원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 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A 씨가 취득한 이자가 적게는 30%, 많게는 2,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당초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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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B 씨가 A 씨를 향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시작됐으며, 경찰 측은 즉시 수사에 나섰다. 이어 수사 도중 확인된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를 고발한 B 씨는 자신 외에도 A 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기소는 B 씨의 피해 사실에만 해당할 전망이다.

피해자인 B 씨는 A 씨의 불법대부업 혐의에 대해 “공무직 직원인 A 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인천시

이에 대해 A 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B 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 불법 대부업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A 씨는 B 씨에 대해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 역시 렌터카였다고 밝히며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현재 B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끝나 B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A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정식으로 청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B 씨의 주장에 따라 A 씨의 불법 대부업 혐의가 인정된다면 A 씨는 700만 원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 역시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 따라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징계 및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

출처 : 유튜브

실제로 유명 과학 전문 유튜버 ‘궤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재직 중이던 당시 유튜브를 운영해 오다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공무원 겸직 금지를 어긴 것에 반성하며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려면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해 겸직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겸직으로 인해 직무상의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더불어 겸직 활동으로 인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취득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익명의 한 공무원은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겸직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나, 몰래 방송하는 직원들을 지자체에서 파악해 징계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공무원 겸직 징계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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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J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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