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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똑같네..” 무개념 10대, 택시 탑승 후 이런 돌발 행동을?

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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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창밖 몸 내민 10대 남성
신체 노출에 이어 주먹질까지
안전벨트 미착용 책임은 누구?

택시-10대
정차된 택시 차량들 / 사진 출처 = ‘뉴스1’

최근 제 나이를 잊은 듯한 겁 없는 10대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산범죄를 비롯한 폭력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택시 뒷좌석 차창 밖으로 몸을 내민 것도 모자라 황당한 행동을 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체 이 남성은 어떤 황당한 행동을 선보였길래 네티즌들의 분노를 터뜨렸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택시-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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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10대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보기만 해도 아찔한 장면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SNS에는 “그랜저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이 창문을 내린 후 상반신 전체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택시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장면에 영상을 본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냥 서 있던 것도 모자라 갑자기 입고 있던 검은색 상의를 위로 올린 것. 그러더니 고성과 함께 앞 차량을 향해 주먹까지 휘둘렀다. 조수석에 탑승한 일행 역시 고개를 내민 채 앞 차량을 주시했는데, 택시가 주행하는 순간에도 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안전벨트 의무화도 무시한 채
위협하는 모습에 네티즌 경악

아직 왜 남성이 이러한 행동을 선보였는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와 황당함을 표출했다. 대부분 “등짝을 얼마나 맞아야 정신 차릴까”, “상한 점심 먹고 저러나”, “중2병이 지나치네, 왜 저러는지 진짜 궁금하다”,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러고 다니는 걸 부모는 알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안전벨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저 남성 때문에 애꿎은 택시 기사만 벌금 내게 생겼다”, “기본적인 안전벨트도 모르나.. 가정 교육 어떻게 받았을지 훤히 보인다”, “몸 내밀다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등의 댓글을 달곤 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동해시청’

승객이 안전벨트 미착용 시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 부과?

한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차창 또는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앞서 2018년 9월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6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때 택시,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안전벨트 의무화를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택시 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 답은 바로 택시 기사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택시 기사가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요청해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의무 예외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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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S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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