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내란 특검팀은 2심에서도 최고형을 요청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면서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들이 실제 범행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제시했던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참작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됐으며 군경의 물리력 행사도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원 병력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는 점 역시 형을 낮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고,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과 계획이 어긋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력 자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착시일 뿐,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피고인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엄이 빠르게 해제된 것 역시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오랜 공직 생활과 전과가 없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 경력을 통해 습득한 법률 지식이 범행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사례도 거론됐다. 특검은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 전 대통령이 복역 약 2년 만에 사면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같은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도 구형 이유로 제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심 선고 다음 날 내놓은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께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요청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주요 정치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사형 구형은 검찰 측의 형량 요청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실제로 선고할 형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댓글3
242414
밑에 중국인?
chlckdtns
강력한 처벌로 이땅에 다시는 저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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