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8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박종준 전 처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선고 형량보다 1년이 감형된 결과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이를 가로막았는지 여부였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경호처 조직과 지휘 체계가 장시간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쓰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이날(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의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박종준 전 차장에게 징역 3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2년을 각각 결정했다.
앞서 1심에서 박종준 전 처장은 징역 4년,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행위를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봤다.
형량을 정한 근거로 1심은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들었다.
1심 판결 뒤 박 전 처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절차가 시작됐다. 박종준 전 처장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처장 측의 입장은 양형부당만 다투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어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부장에게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주문했다.
박종준 전 처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봤다. 그는 “대통령 경호라는 미세한 의중까지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익숙해서 대통령의 뜻을 수호하려고만 했지, 민주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털어놓았다. 계속해서 박 전 차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이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박종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입장을 선회한 끝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차장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최종 확정 형량을 두고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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