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총 1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이처럼 많은 증인을 신문하는 재판은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11일 시작해 22일까지 이어진다.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재판이 열리는 기간은 총 열흘이다. 첫 공판은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며, 두 피고인 모두 출석해야 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총 11명이 선정된다. 증인 신문은 다음날인 12일에 시작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0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두 피고인을 모두 직접 신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사용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대립이 이어졌다. 사법부는 검찰이 신청한 권용일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고성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배심원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반대 신문을 통해 다툴 문제라며 결정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렇게 증인 신문을 많이 하는 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핵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변경을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현재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에게 제공된 취업 기회 자체를 뇌물로 인정하는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측은 서 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뇌물로 봤으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서 씨의 취업이 정당한 구직 활동이었다며 취업 기회 자체를 뇌물로 보는 것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술자 125명과 3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수사 과잉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후임 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며 “지적한 수사 과잉 등의 문제는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철저히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재판은 다수의 증인이 출석하는 국민참여재판인 만큼 증인 신문과 공소사실 변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 행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 신문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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