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석 의원 12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이번 의결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마쳤다.
갈등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 중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발생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1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내린 결정과 업무가 감사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척은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안에 한해 감사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라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3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사실상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의회 폭거”라며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정 사무총장은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으로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더하여 “YTN 출신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YTN 관련 국감에 참여했을 때 우리 당이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김현 의원은 마냥 그 지적을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 되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이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여부 검토 의견을 의뢰했고, ‘해당없음’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 의원이 현재 과방위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평등원칙 위배”라고 맞섰다.
아울러 김 부대표는 “똑같은 경력도 민주당 의원의 전직 경력은 전문성이 되고 야당 의원의 전직 경력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냐”라며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단계에서 국회가 내놓은 판단을 근거로 제척 사유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범여권이 제척안 의결로 맞선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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