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구속 만료를 앞둔 가운데 수감 생활과 건강 상태를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 손에 꼽히던 관련 민원은 최근 1,000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었다. 김 씨 측이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시기와 민원 증가 시점이 맞물리면서 향후 석방 가능성과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8일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남부구치소 ‘언론보도 정보보고’ 문건에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여사의 처우와 건강 상태를 다룬 민원 총 961건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에 접수 규모가 크게 불어난 셈이다.

민원이 집중된 시기에는 김 여사의 건강을 우려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정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 8월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측인 유정화 변호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민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약도 잘 조절하고 링거 치료도 받았다”라며 근황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구치소가 파악한 수용 생활과 일부 차이가 있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수액 처치를 받았지만,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김건희 여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골라 먹으며 영치금으로 구입한 식품도 함께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확보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측과 지지자들이 집단 민원으로 교정공무원이 일반 수용자에게 써야 할 시간까지 빼앗으며 교정행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이 향후 석방 등 특혜의 명분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수용자에게 엄정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관심은 민원이 몰린 시점에도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31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 문제 제기와 집단 민원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집중됐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보석이나 석방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한편, 김 여사의 구속만료 가능성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6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세간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풀어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을 삼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맞섰다.
향후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료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가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 교정당국에 접수된 민원이 실제 재판이나 석방 절차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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