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 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결백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거론하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이미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결과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중 오 시장은 재판 관련 질문에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했던 특검이 책임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며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다.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 사건의 쟁점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이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받아본 뒤 관련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는 전체 의혹 가운데 5차례의 여론조사와 2,100만 원 상당의 비용 부담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된다. 현재 맡고 있는 직위도 유지할 수 없어 항소심과 이후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시장직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어 지난 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시 오세훈 시장 측은 명 씨와 김 씨가 2021년 3월 6일 나눈 통화 녹음을 무죄 근거로 내놨다. 녹음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명태균 씨는 진술서를 통해 당시 ‘모른다’라는 발언이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상황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2일) 결심공판을 마친 직후 오 시장은 관련 질문에 “판결 선고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좀 잔인하지 않냐. 이러고 싶냐”라고 반응했다.
항소심 판단은 오세훈 시장의 현재 직위뿐 아니라 향후 정치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판단에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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