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이 대구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한 철거 소송이 기각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법원이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1심 판단 기준으로 현재 자리를 지키게 됐다. 홍 전 시장은 판결 직후 사법부 판단에 안도감을 드러내는 한편 동상 철거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국가철도공단을 향해서도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원 선고 결과를 공유했다. 게시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 했더니 좌파 단체들이 철도관리공단을 압박해 동상철거 요구 소송을 제기토록 했지만, 법원은 ‘철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공단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동상이 세워질 당시 대구시가 해당 고가교를 사용할 권한이나 관리권을 갖고 있었다고 본 것으로 정리됐다.

홍 전 시장은 동상 설치 이후 이어진 논란을 다시 꺼내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2024년 12월 23일 동상 제막식 이후) 어떤 미친X가 동상이 나를 닮았다고 비아냥거리던 소리도,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는데도 정권이 바뀌자, 소송을 제기한 철도 공단도 한심했지만 그래도 양심은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무던히 참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심경도 함께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판결을 보니 그래도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았다”라며 법원을 향해 ‘살아 있네’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동상 철거를 요구한 시민단체를 향해서는 정치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좌파들은 자기들이 숭상하는 인물들은 곳곳에 동상을 설치해 놓고 상대 진영 인물 동상만 철거하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라며 “이런 일은 나라만 멍들게 할 뿐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구조물이 들어섰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철거를 요구했고, 대구시와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이에 맞서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다른 시설물은 그대로 둔 채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다.

1심 판단은 대구시 쪽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당장 철거 수순을 밟지 않게 됐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이 향후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할 수 있는 만큼 법적 공방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홍 전 시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상 존치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향한 자신의 기존 입장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법원이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안도감을 직접 표현하면서 박정희 동상 논란도 다시 정치권과 지역사회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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