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일정 기간 재판 대신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을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제외할 때 활용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에 의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결정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 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받았다고 봤다. 1회 100만 원을 넘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확인,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공수처는 함께 술자리를 가진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지난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의혹 역시 1인당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지 부장판사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도 한 차례 변경됐다. 처음 1심 재판을 맡은 박강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라는 이유로 공정성 오해의 가능성을 들어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쳐 사건은 이재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
지 부장판사는 기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게 됐다. 담당 재판부까지 바뀐 가운데 향후 절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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