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를 둘러싼 법원의 두 번째 판단도 무죄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내란특검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무죄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증언대에 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마련된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게 공소 내용의 핵심이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회의 개최 계획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인지를 윤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했다. 특검은 해당 증언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마치 이전부터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의 판단은 특검의 주장과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 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제시했던 형량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특검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했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증언을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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