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일시적인 투표 중단 사태를 문제 삼아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총 10건에 대해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련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27일 대법원을 찾아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소장 접수에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직접 나섰다.

당이 문제 삼은 것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과 그에 따른 일시적인 투표 중단 사태다.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난 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모두 122건의 선거소청을 제기했지만, 각하 또는 기각됐다.
김 의원은 “저희가 122건의 선거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제기했는데 전부 다 각하 내지 기각됐다”라며 “결국 선관위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잘못을 찾아내고 밝혀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소송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참정권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법원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소송 대상으로 정한 선거는 모두 10건이다.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에 송파구 관련 선거 4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를 비롯한 서울·경기·인천 관련 6건의 소장은 대법원에 먼저 접수됐다. 송파구 관련 4건은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리했고 오 시장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자당 후보가 당선됐는지 여부보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자체를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이를 모두 기각했고 국민의힘은 이후 선거무효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상황 등이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결과’는 후보자의 당락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며 선관위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어 “후보자의 당락으로 한정하더라도 ‘선거관리상 위반이 없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중앙선관위 결정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이후 이뤄진 추가 투표용지 송부를 비롯해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도 선거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민의힘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결과와 별개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선거무효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국민의힘의 선거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10건의 선거를 둘러싼 판단은 사법부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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