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적인 헌법적 구제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법률대리인단의 설명이다. 확정판결 이후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렸던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법적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재임 중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적법성 등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밝혔다. 사건의 쟁점이 헌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고법원이 법률 해석의 기준과 판례의 통일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재판소원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법치주의 원칙을 우선 고려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프레스가이드(PG)를 작성·전파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들이 직권을 이용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달라졌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의 법리에는 이견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이 예정한 사법 체계 안에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이번 사건은 추가적인 헌법소송 없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댓글7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무개념으로 만든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지금의 현상이 정상적으로 보는 자, 그 자가 심각한 반역자다. 권한을 사용한게 문제라면 받아야할 재판도 받지않는건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법의 저울은 이렇게도 기울어져 있는가?
청산
내란 수괴!!! 외환 도발범!!!
태산
한 심 한 넘~~~~~
태산
개 쓰 레 기 ~~~
박미경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V제로 김건희와 함께 그 이름이 길이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