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건 직후 구속돼 일정 기간 수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최초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전수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를 확인했고,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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