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전처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A(50대)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인근 도로에서 B(50대·여) 씨를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과거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이혼 경위나 사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는지,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경위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 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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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