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며 접한 정보를 퇴직한 뒤에도 개인이 보관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신약 로비 의혹’을 한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법안 추진으로 번진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한 의원을 향해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당시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 이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만으로는 수사정보를 둘러싼 개별 행위를 세밀하게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법안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현재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마련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고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송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보의 열람부터 복제와 반출, 외부 제공, 보관, 사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개인정보의 성격도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국민의 문자와 통화내역, 녹취와 디지털 자료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사를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자료가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손에 남아 정치적 공방에 활용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수사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의원의 최근 SNS 활동도 직접 겨냥했다. 한 의원이 수사기관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선별적으로 구성해 여러 차례 게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정보 취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 의원이 여의도 보도국장을 자처하듯 이어지는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상당한 정보를 한 의원은 선택적으로 짜깁기해 자신의 SNS에 수차례 게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방의 중심에는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신약 로비 의혹’이 놓여 있다. 해당 의혹을 한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후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내용 가운데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이 해당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수사정보가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의혹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한 의원의 말을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수사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입맛에 맞게 무기처럼 사용되는 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이어지던 정치권 공방은 이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수사정보 관리 문제로까지 옮겨붙었다. 송 전 대표가 아예 한 의원의 이름을 붙인 ‘한동훈 방지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논쟁도 입법 문제로 확대됐다. 향후 법안이 구체화될 경우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정보 보관과 이용을 어디까지 제한할지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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