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이어져 온 협의 관행이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적 장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라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기존 임명제청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다시 제청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재제청 요구의 배경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이어져 온 협의 관행을 거론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사이의 협의가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청와대가 기존 협의 관행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임기가 끝나는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절차가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청와대는 결국 두 후보자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청한 반면 김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8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함께 임명제청됐던 두 후보자의 향후 절차도 갈리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는 절차는 새로운 후보자 제청 단계로 돌아가게 됐다. 청와대가 단순히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의 협의 관행과 사법부 독립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지 열흘 만에 청와대가 재제청을 공식 요청하면서 향후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기존 절차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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