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정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 이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원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은 헌법이 정한 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 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소 이후에도 변호사 개업이 불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검사로 복귀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후속 조치도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실형 확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2
우리 국민들은 어찌 제대로 된 대통령 구하기가 이리 어려운지,,,,계엄 때문에 한국 이미지 추락하고 경제도 후퇴했다...
저세상
어차피 깜빵에서 저세상 갈 인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