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법왜곡죄가 적용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지만, 경찰은 문제로 지목된 행위가 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함께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대상으로 한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 이 모 씨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기록이 7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22일 대법원에 배당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이틀 만에 심리를 마친 뒤 같은 해 5월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법왜곡죄는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된 범죄로, 처벌 대상은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에 한정된다. 반면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5월 이뤄진 만큼 법 시행 이전 사건에 해당해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함께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결과 사건 배당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절차,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설령 판결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왜곡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 모두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고발인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보강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용 여부가 검토된 사례였지만, 경찰은 법 시행 이전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향후 고발인이 공수처에 추가 고발을 진행할 경우 다시 법적 판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11
미저리
경찰이 대법원장을 수사후 풀어 주다?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법왜곡을 가장 많이 한건 누굴까.
상식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 지 흥미진진
yoon
상식이 안 통하네요 대 법원장을 경찰에서 수사하다니 !!
자유당시절 경찰공화국이 생각난다~ 그래서 검찰을 강화 시킨것 아닌가?:
HWA
이제는 경찰이 대법관을 심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