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별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건강 문제와 증언거부 의사를 이유로 낸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도 앞두고 있어 향후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아내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구인영장 발부와 함께 내달 10일 다시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문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재판부가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불러서 질문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특검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법원은 증인 출석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서면에서 “김 여사가 모든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 증언대에 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김기현 의원 부부를 둘러싼 이른바 ‘명품 클러치백 선물 의혹’ 재판과 관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김 여사에게 지난 2023년 3월 17일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이후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씨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입한 뒤 국회를 찾아 김 의원에게 ‘여사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중이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아내가 선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별도의 특검 수사 일정을 앞두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는 19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실 이전 당시 종합 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특검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법원의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김 여사를 둘러싼 재판과 특검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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