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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와 ‘운명’ 갈렸다…’징역 2년’ 선고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페이스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법원의 상반된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무죄 선고가 결정됐다.

출처:뉴스1

이에 반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와 다른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의 형을 내렸다. 함께 재판받은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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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총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이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인정했다. 더하여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고도 판단했다.

출처:뉴스1

이어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범행의 사회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라고 지적하며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 등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점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명 씨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

출처:뉴스1=공동취재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는 구형량보다는 낮았지만,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별도의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앞두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른 결론을 받아 든 가운데 향후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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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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