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를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유착과 종교단체 자금 유용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한 총재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정치자금 제공과 금품 전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한 총재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같은 해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어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더하여 특검은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고가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한 같은 해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확보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 합하면 총 구형량은 징역 13년에 달한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일치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공권력을 위법 부당하게 이용했다”라며 “(이들의 범행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은 “종교단체 최고위층인 한 총재 등은 교인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라며 “다시는 통일교와 같은 종교단체의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한 총재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나머지 혐의에 각각 징역 6년의 구형을 결정했다. 또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달 31일 오후 2시까지 한 총재의 일시 석방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중대한 건강상 사유 등이 인정될 경우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향후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과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 총재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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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새원
송장고령화나이80세부터100세까지입니다...반성뿐입니다...사람의잘못죄는반성입니다...저슴이든천국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