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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인 동거인은 중국 간첩” 주장하더니…끝내 ‘이런 결말’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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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김희영 인스타그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른바 ‘중국 간첩설’을 주장한 유튜버 박순혁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의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박순혁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출처: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영상이 공개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최 회장은 박씨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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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채널 매체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사법부는 “피고인은 자백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라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출처:뉴스1

김 이사는 유사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사상 대응도 이어왔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은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가족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이사 측은 A 씨의 영상으로 인해 허위 정보 확산과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재판에 돌입했다.

출처:김희영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와 조회 수를 늘려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법부는 A 씨가 문제의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일부 내용이 기존 온라인상에 퍼져 있던 루머를 인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형사 사건까지 1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 이사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향후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기조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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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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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오할미

    거짓으로 남의 인격을 말살한자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벌금보다는 실형이 효과적일듯........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멀쩡한 가정을 깨뜨린 원흉인 여자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되었는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뻔뻔스럽다

  • 거짓으로 남의 인격을 말살한자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벌금보다는 실형이 효과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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