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특정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청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단체의 대표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A 씨는 단체 대표로 취임한 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자신이 속한 단체와 밀접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 42곳에 모두 8,57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선관위는 A 씨의 기부가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된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제32조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와 연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 씨가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31곳에 총 4,66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인의 연간 기부 한도보다 2,660만 원 많은 금액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11조는 후원인이 법정 한도를 넘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탁 목적의 정치자금 기부나 연간 기부 한도 초과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관계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유통일당에 모두 31차례에 걸쳐 약 102억 원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지원한 점이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금과 이자가 대부분 상환되지 않은 점 등도 근거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치자금의 실제 흐름과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가 잇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고발하면서 정치자금 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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