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그의 출국정지 기한을 연장했다. 한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탄 교수 측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모스 탄 교수는 지난달 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낸 바 있다. 더하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지난달 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탄 교수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게 됐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부는 “집행정지 사건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또한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라는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탄 교수 측은 지난달 2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이와 맞물려 모스 탄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모스 탄 교수의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탄 교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아래 약 2시간 동안 조사에 임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 모스 탄 교수의 출국정지 기한이 끝나는 지난 1일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연장했다.

탄 교수 측은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만큼 출국정지를 계속 유지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1일) 김 변호사는 “수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성실히 협조해 온 외국인을 상대로 반복되는 이러한 조치는 수사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방탄 행정’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지미 변호사는 “미국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출국정지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과 검찰 처분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댓글1
멍멍
저런 쓰레기 같은 외국놈을 반드시 응징하고 우리나라 법이 엄중함을 뼈져리게 느끼도록 철저히 심판 해야한다. 다시는 우리나라 험담 못하도록 주딩이에 전자 재갈을 물리고 다시는 빼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 감방에 처넣고 20년 실형 뒤 추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