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 씨가 최근 법원 조정 절차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김 씨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는 2억 원 규모의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부선 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개월 동안 이어진 심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1일 비즈한국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씨 명의의 옥수동 아파트에 대해 약 2억 원 규모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114.78㎡ 규모의 아파트는 김 씨의 금전 대여 문제와 관련한 민사 절차 과정에서 가압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 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김 씨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열린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지만,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건은 강제조정 절차로 돌입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과거 국정감사에서 착용한 의상을 다시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부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도 심경을 공개했다. 김 씨는 “지난 5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했고, 돈도 많이 들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받을 집이 하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 김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옥수동 아파트 일부 세대의 난방비 부과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와 성동구청 조사 과정에서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김 씨에게 ‘난방열사’라는 별칭이 붙었다.
다만, 김부선 씨는 주민들과 갈등이 반복되며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도 벌금 50만 원의 처분이 결정됐다. 또한 2014년에는 난방비 문제로 주민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따라 쌍방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판결받았다.

지난 2018년에도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문에는 김 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주민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다”라며 “난방열사는 망했다. 이제 안 하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씨를 둘러싼 민사 절차와 과거 갈등 문제 역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댓글2
놀코
재미있는 할망구
놀코
ㅋㅋㅋ 암만 봐도 재미있는 할망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