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고의로 투표용지 찢거나 훼손
지난해 대파 반입 금지 논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행위에 관한 법적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다. 최근 투표 인증사진 문화가 확산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 모두 적용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벌금형 처분이 주를 이루며 기소유예나 과태료 처분은 보고된 바 없다.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제20대 대선에서는 대구 투표소에서 기소한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이루어진 제22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일 당시 파주 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정당 SNS에 공개한 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또한, 투표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63조와 제166조는 투표소 출입 제한과 주변 100m 이내에서의 선거운동 금지를 명시한다. 투표권자 외 인원 출입을 제한하고, 100m 이내에서는 후보자 지지나 반대 행위, 소란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완장이나 선거 표지 착용도 불허하며, 질서 방해 시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이 합법이다. 투표소 건물 앞 표지판이나 포토존에서 엄지손가락이나 ‘V’ 표시 등 손짓으로 기념할 수 있다. 단, 투표용지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훼손이나 낙서 없이 신중히 다뤄야 하며 무효표 방지를 위해 기표 시 한 후보자 또는 정당에만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중복으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실수로 잘못 기표했더라도 투표용지 교체는 불가능해 신중한 기표가 필요하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격히 처벌된다. 자신의 투표용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도 비밀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투표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복지 카드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지만, 화면 캡처 저장 본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후보자 정보는 공보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는 대파 반입 금지 조항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내 반입을 금지하고 사전투표소 밖에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한차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파 챌린지’까지 활발히 벌어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 이어졌고 선관위는 급기야 투표소 내부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 할 경우 외부에 보관토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특정 물품 자체보다 정치적 성향 표현 금지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투표소에서는 법과 질서 준수가 필수적이다. 스마트폰 사용과 투표용지 관리, 선거운동 금지 등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유권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를 통해 투표는 공정한 선거의 토대를 마련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기본이자 사회적 책무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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